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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대한민국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탄핵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탄핵의 뜻과 탄핵 소추와 가결의 의미, 대한민국의 탄핵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탄핵의 뜻 (정의)
탄핵은 고위직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탄핵은 주로 대통령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탄핵 소추와 가결의 의미
①탄핵 소추
국회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발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 의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②탄핵 가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상자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 과정
①탄핵 소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이때,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②권한 정지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대상자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③헌법재판소 심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헌번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9명이 전원 참여하며,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심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은 6명이라 모두가 찬성해야 탄핵이 진행됩니다.)
④심판 결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을 결정합니다.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탄핵절차는 헌법 65조, 헌법 111조, 국회법 130조, 헌법재판소법 48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탄핵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탄핵을 강요해서도 안되고, 이제와서 정의로운 척 하지 마시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