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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하트라임멜론 2024. 10. 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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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을 개선해, 이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인감증명서-온라인발급-바로가기-썸네일
인감증명서-온라인발급-바로가기-썸네일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 사전에 신고한 도장을 근거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기존에는 발급 목적과 상관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만 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PC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 서식을 통해 발급됩니다.

발급 과정은 간단합니다.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본인만 신청가능)

2. 상단 메뉴에 민원서비스→민원신청.안내 → 검색란에 인감증명서 입력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란 클릭

2.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발급 목적과 제출처를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프린트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3. 발급 사실은 문자로 안내됩니다.

 

 

※정부 24 온라인 발급 시 준비사항※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꼭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발급되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서비스 대상 ※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옥외광고물 등

공중,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보상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계약,사업신청: 주택, 토지 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경력증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증명 등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번거롭게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셔서 편하고 쉽게 집에서 확인하고 출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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